목차 ▼
지금 바로 추가 신청하세요! 2024년 근로•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이 마감 임박했습니다!!!
근로·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혜택입니다.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올해 마지막 추가 신청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격 요건에 맞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📌 국세청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시작하세요! 👇
추가 신청 기간 및 방법
- 기한 후 신청: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기회로,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급액의 5%가 감액됩니다.
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:
- 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전화 신청: 국세청 ARS(1544-9944)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면 신청: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를 스캔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자격 요건
- 소득 기준: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- 재산 기준: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축물,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지급 금액
- 근로장려금: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- 자녀장려금: 미성년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자녀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어 지급되며, 각기 다른 지급일에 따라 소득분에 대한 일부 금액만 가지급되기도 합니다.
지급 일정
- 기한 후 신청자: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, 6월에 신청하면 10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.
유의사항
- 신청 제외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,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,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감액 사항: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%가 감액되며, 최종 신청 기한은 12월 2일로 설정되어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.
추가 정보 및 문의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정부24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.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트럼프 재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 투자자 대응 전략 (4) | 2024.11.07 |
---|---|
해리스 vs 트럼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전망과 개인들의 투자 전략 (12) | 2024.11.06 |
중진공,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지원금 2차 지원 (4) | 2024.11.02 |
중진공,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ㅣ급경영안전지원금 2차 지원 (4) | 2024.10.29 |
MG희망나눔 용용적금: 2024년 출생아를 위한 저출산 극복 금융상품의 인기 (0) | 2024.10.28 |